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정당·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안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중앙과 지역선관위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각각 1차례씩 개최하는데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것은 25.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회, 제4회, 제5회 지방선거에서 11편의 선거홍보방송이 있었음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단 한차례의 수화통역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장애인 참정권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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