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지난 4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긴급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선거 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상 규정은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31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검토한 결과,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만20명 중 55명에 불과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출금액은 전체 선거예산액 144억3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부담하지 않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예비후보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현저하게 제약해 이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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