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진후, 정부가 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냈다.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마음껏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다!’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차별받기 싫다면서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했다. 이번 집단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11개 단체에서 3주간 사례를 모집하며 준비한 것으로 이날 총 30건이 진정됐다.

이날 진정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엣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회장은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종이야기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전시장 모니터 동영상에 영어·일어·중국어 자막은 나왔지만 한국어 자막은 없어 알아들을 수 없었다"며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난청인을 위한 FM 보청기를 배치하고 영상에 한글자막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아대학생협회 회장이자 청각장애인인 소민지 씨는 "고3 시절 공부할 땐 EBS 동영상 강의가 큰 도움이 됐지만, 대학에 들어온 후엔 책만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게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출판물이나 영상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시·청각장애인들은 출판물에 대한 접근권과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21조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2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 장애인은 제쳐두고 업자들 편에만 서 있다"며 "시·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권과 학습권은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추련은 제21조 제4항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제공을 의무규정으로, 제21조 제5항을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영상물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추련은 “시·청각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알리고 나아가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에 장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집단 진정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정부 측의 장차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화면해설 및 자막서비스 지원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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