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한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인권에 반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진정인 양씨가 재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양씨가 해고당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3개월간 인턴으로 일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턴 3개월의 월급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양모(29·지체장애6급)씨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A홍보대행사 입사시험에서 최종 합격했으나, 양모씨에게 왼손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 대표가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근 첫날 저녁 전화로 해고통보를 하자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피진정인인 A홍보대행사 대표는 “서비스업 특성상 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채용 불합격 사유”라는 A홍보 대행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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