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차별에 대한 집단 진정인과 차별사례 모집 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현재 소속해 활동하고 장애인단체가 있을 경우 단체에 사례를 접수하면 되고 활동 단체가 없으면 장추련에 이메일(ddask42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진정서 작성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 등록된 진정서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장추련은 진정인을 모아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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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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