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권혁장, 이하 대구인권사무소)가 지난 2일 개소 2주년을 맞았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2년 동안 인권상담 5,518건, 진정사건조사 550건 등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했고, 총 108회 중 50회의 인권교육을 장애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 교육 활발히 진행, 장애인권 친화적 자치법규도 마련할 것=대구인권사무소 자체 정리한 업무성과 발표에 따르면,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후 2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검찰 공무원·경찰·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학생·장애인 등 6,800여 명을 대상으로 108차례에 걸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그 중 50회의 교육에서 장애인권을 주제로 다뤘다.

특히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4월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강사단을 꾸리기도 했다. 대구인권사무소측은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실시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인권사무소는 7월 중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이한 국가보고서를 완성해 발표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그간 진행해온 모니터링 및 조례 개정안 작성 작업을 마무리해 장애인권 친화적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제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교정시설 직접 방문해 상담 진행…시민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펼쳐=대구인권사무소의 그간 전체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2년 간 인권과 관련한 민원은 216건 접수했고, 인권관련 안내는 1,675건, 상담은 1,564건, 진정접수는 747건 접수했다.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등에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면전진정’도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진정함 실태점검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한 결과 180건의 면전진정 신청을 받았고, 총 550건의 인권 관련 진정을 접수해 자체 사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형 인권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4월과 올해 4월 각각 1,2기의 시민 인권기자단을 구성해 인권관련 기사들을 대구인권사무소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해왔고, 지난 5월에는 시민창안클럽’, '노인인권지팀이단’, '인권영상제작단’등을 구성했다. 이에 참여한 52명의 시민들은 인터넷 활동, 독거노인 방문상담, 인권관련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인권조례제정, 인권문화사업, 이주인권·다문화인권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인 대구인권사무소는 “그간 인권상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업무처리 소요일수의 단축, 상담 및 진정접수 증가 등의 효과를 거뒀다”며 “이는 지역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말 인권위 인원을 44명 감축하면서 부산·광주·대구 등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해 "1년 존치 후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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