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탈시설 정책 토론회 2부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의 탈 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은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성립가능성과 그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데 이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주제발표자인 우석대 김윤태(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들의 탈 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 및 관련 규정들을 설명했다.

김윤태 교수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통합 방안에 대해 “교육청 산하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교육·지원·상담을 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학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통합센터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헌법에 제시된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교육받을 권리·평등권 등을 들면서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국민’ 한 사람의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탈시설 후 지역통합을 위해 법적 실천력이 강조되고, 행정적 체계의 연계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항을 제시하며 이러한 법들이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장용 교육국장은 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사례를 소개하며 발달장애인의 탈 시설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시설에서 자라면서 10살 때부터 14년간 ‘관절 뽑기’를 당해 어깨 탈구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장애인 H씨, 뇌병변 1급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생활인을 늘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려는 시설장의 욕심에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해야했던 C씨 등의 예를 들며 시설 장애인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전했다.

또한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시도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부족, 초기 정착금 및 생계비 부족 등으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한 후, 민들레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입주자 최소정착비용을 임의 산출한 내역을 공개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으로 약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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