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4월 11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26일 보건복지가족부 강당을 시작으로, 27일 국립특수교육원(안산시), 31일 대한병원협회(마포구 공덕동), 4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적용을 위한 기관별 유의사항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법령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한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9)에 문의 후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사회복지회관에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실무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웹접근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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