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방영된 SBS <있다! 없다?> '눈알이 렌즈인 사람'편 방송장면. ⓒSBS

의안사용자 85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방영된 SBS <있다! 없다?>(금요일 저녁 8시50분 방송)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 보장구인 '의안' 사용을 희화화해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을 내기전 의안사용자모임 눈꽃사람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SBS <있다! 없다?> 프로그램 '눈알이 렌즈인 사람'편에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의안을 소개하면서 출연자들이 의안사용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날 방송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가리면서 의안을 실제로 눈에 넣었다 빼는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며 "문제는 그것을 보는 출연자들이 경악하는 모습과 혐오스러워하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혹은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을 본 많은 의안 사용자들은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놀림을 당한 것 같은, 여러 사람 앞에서 흥밋거리로 전락한 것 같은,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은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출연자인 방송인 노홍철씨의 행동에 대해 "출연자 중 노홍철씨는 '돌아버린다', '저처럼 된다' 등의 표현을 했는데, 이는 보장구인 의안 사용을 희화화하고 놀린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진정의 근거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SBS측이 의안사용자와 시청자들에게 조속히 자막사과문을 올리고, 더 이상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및 타사(케이블방송) 방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프로그램 제작사측은 의안사용자들의 항의를 접수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케이블방송에 제공되는 영상에서 해당 아이템을 삭제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제작진의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작사측 한 관계자는 "의안사용자들을 비하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안기술의 발전을 바라는 선의에서 만든 것인데 의도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와 곤혹스럽다"며 "현재 사과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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