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양원 목사의 행적을 근거로 할 때,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양원 목사는 내정 일주일 전인 9월 2일가지 한나라당 당원신분을 유지했고,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이러한 김양원 위원의 정치적 행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와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에 위배된다.

조 의원은 김양원 위원이 2005년 감사원 감사 관련 이사장 자리를 내놓기 전까지 신망애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시설 운영비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은 2000년 10월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1995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6억4,555만원을 횡령했다. 시설 확충과 관련한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다시 문제가 드러났으며 결국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조 의원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장애인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불임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 낙태를 종용했다"며 "장애아 출산 가능성, 시설 이용자 수 증가를 막을 목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김양원 목사의 인권위원 임명과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의 시위와 의견 전달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에 경찰력을 동원, 10월 27·28·29일 시설보호를 요청, 출입구와 전 층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10월 27일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이유로 직접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경찰의 힘을 빌려 인권활동가의 출입을 봉쇄하고, 일일이 검문해 장애활동가의 출입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김양원 목사의 행적을 근거로 할 때,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에 부적합하다"며 "부적합한 인사임에도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해 김 목사를 보호하고 있는 인권위가 과연 국민의 인권침해구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권위 내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을 절실하다"며 "인권위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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