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면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김양원 국가인권위원. ⓒ에이블뉴스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가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 위원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장애인·인권 활동가들은 "발언 내용이 너무 황당해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장애인·인권 활동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위원의 황당 어록을 정리해본다.

장애인 인권 운동의 시초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초는 무엇일까? 김양원 위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장애인인권운동의 시초는 이렇다.

1980년대 후반 청량리에 있던 신망애재활원이 님비현상으로 동네 주민들로부터 반대를 받았을 때, 김양원 위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운동의 시초가 됐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운동이 시작됐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실상 우리의 투쟁이 벌어진 해가 장애인인권운동의 원년이며 이런 투쟁 경력을 거쳐 오늘날의 장애인인권운동이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배경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김 위원은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방문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 이 사건을 두고, 김 위원은 청와대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며칠 후 청와대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한다.

결국 김 위원이 제기한 청와대 민원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장애인분과는 맡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김 위원에게 신망애복지재단 시설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잘못이 드러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횡령이 아니라 전용이 문제가 됐고, 이사장이었던 자신이 직접 전용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본인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억울하게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본인이 직접 전용 서류를 처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전용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설 비리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그래서 나는 소위원회 중 장애인분과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직 수행은 하나님의 미션

○…김 위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미션을 받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 직위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이 밝힌 세 가지 미션은 첫 번째 미션은 목사, 두 번째 미션은 사회복지사업, 세 번째 미션은 국가인권위원이다. 김 위원은 마지막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단체가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양원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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