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조 모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자신의 자매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이혼한 경우와 달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재를 거부했다.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미혼이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편람(2012)’에는 사별한 경우를 미혼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 모씨는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함을 개선키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이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이혼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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