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제한된 신체기능을 보완․대체 할 수 있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자립생활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보장구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번 2월 15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보장구 구입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고 급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 규칙』 일부 개정과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정․확정하였다.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한 기준 강화는 그 동안의 국정감사(’06~’07)와 장애인 보장구 허위 부당 청구 사건 언론보도(’07. 4~9) 등을 계기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자 제한, 행정절차(보장구 구입전 확인절차 신설 등) 추가 등 소비자의 입장과 괴리가 있는 이번 제개정 조치는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보장구 관련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정치권 및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07. 5월 ~ 6월까지 전동휠체어 스쿠터, 일반휠체어를 지급받은 대상자들을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치권 및 언론에 제시(부당청구 78건, 21개 업체 적발)하면서 비롯되었다.

일견, 공단이 부정수급 실태 결과를 사회에 알려 보장구 급여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보장구 급여 시스템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관리 없이 방관하고 있다가 보장구 지급이 완료된 이후, 일괄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행태는 공단의 관리 책임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관행적이고 안일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장구 급여 업무를 총괄하는 공단의 보장구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다. 담당 전문인력의 배치는 차치하고서라도 한 사람의 인력이 여러 업무 중 부수적으로 보장구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가 하면, 수시로 순환되는 업무특성으로 단순히 의사처방 이후 급여 지급에 한정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효과적인 보장구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지급 완료 후 관리)가 아닌 급여 지급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배치, 급여처리 과정상의 엄격한 절차 준수 등의 적절한 관리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마련없이 보장구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금번 조치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보장구를 지급받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비권을 저해하고 모든 문제를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보장구가 복지선진국가에서는 국가의 공적급여로 지원되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행정절차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장애인 보장구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라!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라!

2008. 2

대한재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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