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이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14년이나 기다려온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약 1년 만이다.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시 개인 통보제도, 직권조사제도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택의정서 비준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역사적으로 외면되어 온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도약이다.

한국은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축하면서도, 여전히 이동, 노동, 교육, 의료, 사법 접근,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사회 부문에서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을 방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에서 밀려나 시설로 쫓겨나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어 있다. 이렇듯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14년이 흘렀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제도가 여전히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선택의정서는 존엄과 평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선택의정서가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만능열쇠가 될 순 없다. 선택의정서를 통해 최소한 장애인 권리 침해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수준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앞으로도 한국 장애계는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장애인권 규범에 따라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다.

장애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택의정서 가입은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장애인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중대한 책무를 방임해왔다는 증거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외치는 부끄러운 국가가 되지 않길 촉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동의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도 빠르게 통과되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1. 23.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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