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63명 가운데 5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7명이었다.

이번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2018년부터 서울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많은 수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었으며, 해당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된 것이다.

‘탈시설’이란 용어는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타 지자체 조례는 물론, 관련 법 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장애계는 참으로 오랫동안 염원해왔다.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끝없이 투쟁하며, 한없이 기다리고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마침내 그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군가가 선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하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회제도가 비롯될 때 비로소 온전한 탈시설 자립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탈시설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되고, 탈시설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 수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서자연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한 모든 탈시설 장애인에게 인권과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선두에서 당사자들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낼 것이다.

더불어 서자연은 서울특별시의 신속한 탈시설 지원체계 계획 수립을 통해 하루빨리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휘하며 살아가기 바란다.

2022년 6월 23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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