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장애인의 탈시설’이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왔다.다소 보완 돼야 할 정책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전국의 여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 당사자가 2,021명으로,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의 탈시설 요구도가 높은 상황임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 탈시설은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임에도, 현재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그동안의 협의 및 조정과정을 왜곡하고 협의 내용을 거부 및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의‘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퇴행적 행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감옥 아닌 감옥과 같은 집단거주시설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서울시는‘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더 이상 조례 제정을 거부 및 반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6월 20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