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탈시설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21일에 있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서울시는 탈시설지원조례를 비롯한 탈시설 정책의 조정을 위해서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유관시설, 서울시의원 등 이해당사자들과 오랫동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해당 조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본 조례의 통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 격리, 수용에 기반한 시설 중심의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러다 장애인당사자와 그 부모 등의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이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탈시설지원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변화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입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비장애인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2016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42일간의 농성을 진행했고, 장애인부모 26명이 삭발을 했다. 올해 5월에도 19명의 장애인부모 등이 삭발을 하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을 시설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약 3만4천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서울시의회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막는 거주시설 운영법인과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불충분하여 불안한 부모들의 일부가 주장하는 탈시설지원조례 반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21일 본회의에서‘탈시설지원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탈시설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배제와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 ‘탈시설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발달장애 지역 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20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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