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A방송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제공을 권고 하였다.

우리 단체는 지난 19대 대선 때부터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개표방송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해왔다. 다행인 것은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개표방송에서 지상파인 B방송사와 C방송사가 일부이지만 수어통역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A방송사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차별진정을 한바 있다.

이러한 진정에 대하여 A방송사는 개표방송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뉴스를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어 수어통역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청각장애인들이 갖는 특수성과 수어에 대한 언어로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은 비장애인 시청자의 불편함에 견줄 수가 없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있어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다 열렸다고 보아도 좋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선거방송에서 수어통역 창 크기가 작고, 다수 후보 출연시 혼자서 수어통역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방송사는 인권위원회의 오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길 바라며, 수어통역 창 크기 확대나 2인 이상 수어통여사 배치의 문제도 전향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길 기대한다.

2021년 10월 21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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