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제정을 양천구 1만 8천 장애인들과 함께 환영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이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2021년 9월 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는 2019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이은 두 번째 개정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당사자들의 조례 모니터링에 따른 개정 요구를 양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응답 의정” “적극 의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조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본 조례’ 등 12개의 조례가 개정된다.

양천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하며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 인권 증진에 힘써주길 기대하며, 공동발의자 윤인숙의원, 정순희의원, 박종호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천구의회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

2021년 9월 30일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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