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이상민 의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를 지지한다.

이번 법률안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전반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함으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원리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 없다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평등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다.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은 평등법 제정만으론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한 평등법 제정은 문명국가라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이에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는 어느 누구의 차별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1대 국회를 향해 모든 사람의 평등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평등법 제정은 우리 헌법상 근본 가치 규범으로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첫걸음 될 것이다.

이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이상민 의원의「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를 지지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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