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최근 일부 언론들의 편향된 보도 형태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외눈으로 보도 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장애 비하냐 아니냐 로 논란이 뜨겁다.

추 전장관은 국어사전의 용례를 들며 ‘외눈’이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이라는 뜻도 있다면서 장애인 비하 논란이 매우 억지스럽다며 유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추 전장관은 그러한 변명이 매우 억지스럽게 들린다는 점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추 전 장관의 발언을 접한 누가 ‘외눈’이라는 표현을 ‘한 쪽을 감은 눈’정도로 장애 비하와는 관련 없는 단어로 선해하였을까? 특정 장애인이나 장애유형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외눈’이라는 신체적 특성에 관한 단어를 ‘편향성’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격하하는 의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정확하게 장애 비하표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 뿐 아니라 내포된 2차적 의미가 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전에 기재될 만큼 장애 비하적 표현이 은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할 이유가 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비하 발언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장애인은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고, 이러한 가치체계의 축적과 이를 반영한 언어습관이 현재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혐오 등을 담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집단을 비하 대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잦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인을 비하·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묘사하는 표현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의식·무의식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혐오를 공고화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장애비하발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었으며,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날, 국회의원들의 반복적인 장애비하발언에 대하여 6인의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전직 수장의 인권에 관한 감각과 감수성에 우려를 표한다. 추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함께 스스로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27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