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들이 각 후보의 공약집을 모두 수령하지 못한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종로구, 관악구 등 서울전역 시각장애 당사자들은 선거 공약집이 후보 정당에 따라 3/29, 4/1, 심지어 4/5에 배송되어 사전투표 전에 해당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점자매수가 2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공보물의 내용은 묵자 공보물과 공약서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문제가 있었다. 종이가 얇아져서 넘길 때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고, 선거공보가 담긴 USB가 제공되기는 했으나,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서울시장 일부 후보자의 것만 수령해 동등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자공보물만 문제가 아니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보조용구가 바로 배치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 투표준비를 위해 기다려야 했고,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서 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대원칙이 위협받는 문제도 일부 있었다.

특별히 점자형 공보물 및 공약서, 점자 투표용지, 투표보조도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을 위하여 적절히 쓰여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의 필요는 외면되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에 대한 차별이며 제한, 분리, 거부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시각장애인 유권자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다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에 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는 시각장애인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모든 정당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사전투표일 전까지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공약서도 점자공보물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발송토록 제도를 정비하고, 점자공보물 및 공약서 배포시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사전선거 기간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점자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검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든 정당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환경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매뉴얼과 이에 따른 지원제도를 시행하라!

2021년 4월 16일

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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