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3.30(화) 오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8년간 864년 성공…전국 최초 조례 제정해 명문화‘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 8년간(’13.~‘20.)년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장애인탈시설로드맵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 중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2014년) 사항과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제정’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우려지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탈시설의 원칙과 실천적 노력이 후퇴하고 퇴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지점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서울시의 탈시설권리선언’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한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전면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욕구조사·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탈시설‘이 아닌 보편적 권리보장

‘욕구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선별적 탈시설’을 추진하고 성과를 제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시설중심정책을 기한없이 유지하고,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개인별 지원에 소요될 예산반영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우려된다.

탈시설의 성공은 명목상으로만 탈시설을 흉내내는 허구적인 ‘탈시설화’와 같은 언어조작이 아니다. 이는 ‘시설중심’구조를 개혁하고 초기 정착 및 안정화 과정에서의 ‘개별적 지원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장애인중심 사회에서 탈시설의 가능성을 조건화 방식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 중심에서 탈시설이 가능한 기준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울시가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탈시설의 명확한 기간 명시

서울시는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 두기보다 소통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고민에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은 너무나 늦어버린 구시대적 시설중심 정책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기한 설정이 중요하다. 이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명시하여 발의하고 있다. 무책임한 논쟁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탈시설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는 탈시설이 아니다. 또한 탈시설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의 ’소규모시설 문어발식 위탁‘는 폐기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관련하여 2020년 12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이 시설폐지를 조건으로 지원주택 운영기관에 선정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시설폐지를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구체적인 탈시설 실행계획 및 노동자와의 논의과정 등을 구성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해당 법인이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시설노동자의 고용단절, 탈시설을 추진해 온 노동자의 고용보장 실패, 시설운영 법인의 무분별한 인력확충이 우려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 및 거주인 시설복귀조치

서울시는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사례로 전문가 자문 및 이해당사자간의 TF가동을 제시한 ‘신아재활원’사건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장애계는 ‘신아재활원’ 사건은 추가 감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코호트격리 및 거주인 시설복귀를 감행하고 장애인단체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은 ‘감금’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및 2021년 1월 유엔특보 긴급진정서를 통해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을 시설 외부로 ‘긴급분산조치’ 이행하고 ‘긴급한 탈시설’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집단감염 및 인권침해 사건을 ‘예외적인 사유’로 간주하고 탈시설의 객체인 시설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TF와 전문기관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라파엘의 집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인권침해 상황 속에서 피해자를 방임하겠다는 인권침해 가중 행위를 명시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모든 권리와의 상호관계가 긴밀한 중요한 권리이다. 개념없는 탈시설 정책은 코로나19 펜대믹의 시대적 요구 속에서도 탈시설의 속도를 늦추고 소규모시설을 양산할 뿐 아니라 선별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역행정책이다.

지난 2014년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UN은 최종 견해에서 탈시설 전략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할 조치로 ▲시설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거주인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금지 ▲시설과 연계된 “위성” 생활 환경, 즉 개인의 생활(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사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면 안될 것을 규정하고 ▲탈시설한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 기관에 대한 승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하고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동시에 탈시설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는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발의 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관련하여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 실장도 “여러 정책적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긴밀한 협력 및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구성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눈 내린 들길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그동안의 서울시 탈시설 정책 12년은 시설에서 죽어간 장애인, 탈시설하여 온몸으로 투쟁하고 여전히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 온 사람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온 결과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정책이 실현될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시는 행정성과주의 ‘선별적’ 탈시설정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좋은 시설은 없다, 지역사회에 공간이 있다, 함께 살자’는 사람들의 외침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전면 의무’ 탈시설지원조례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2021년 서울시 탈시설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욕구조사와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탈시설’을 거부하고 모든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적이 탈시설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시설 문어발식 위탁’을 즉각 폐기하고

탈시설 책임이행을 위한 탈시설지원 운영법인 승인기준 및 제재과정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대믹의 시대적 요구 속에서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격리 및 거주인 시설복귀 조치에 대해 반성하고 팬데믹 시대 시급한 즉각적인 탈시설가이드 및 지역사회 인프라 마련을 촉구한다.

2021. 4. 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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