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4일) 2021년도 장애인 방송미디어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이나 4차 사업혁명 아래에서 적절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계획에서 신기술개발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농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우리 단체는 2일(화) 청와대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진정의 내용은 농인들이 방송을 시청하며 느끼는 불편들로, 개선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다.

첫째, 지역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화면이 수어통역을 가리거나, 수어 통역이 잘리는 경우들이 있다. 모니터링의 기준에 대한 근거가 취약해서이다. 즉, 방송사업자들이 수어통역 등 장애인인 콘텐츠를 조심히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수어통역 방송화면이 작다. 현재 수어통역은 방송화면의 1/16 또는 그 이하인 경우들이 있다. 농인들이 작은 수어통역 화면에 집중하다 피로도가 높아져 시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 방통위는 스마트 수어방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인 시청자들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임을 방통위는 알아야 한다.

셋째, 수어통역 비율이 너무 낮다. 현행 수어통역의 기준은 5%이다. 현재 지상파방송들이 7% 내외의 수어통역을 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최근 한국수어의 날 제정 등 수어가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러한 흐름을 방송에 옮길 책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30%까지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방통위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방송수어통역에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 방송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농통역사들이 방송 통역을 하는 것이다. 사전에 방송 대본이 주어지는 등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농통역사의 방송 통역이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방송 수어통역에 10% 이상 농통역사들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정책들은 더 있다. 그 가운에 하나가 자막수신용 TV 배포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0년이 지났다. TV수상기에 장애인들이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다면, 수상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으로도 대체해도 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있다.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다. 민간이 제공하는 영상에 농인들의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다.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거의 제공되지 않아서이다. 구글 자막 등을 연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자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방통위가 제시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에서의 방송미디어 접근 환경도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2년 전강원도 산불 당시 수어통역 등 장애인 서비스가 없는 문제를 차별 진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KBS에 수어 통역사가 채용되고, 재난 방송 수어 통역사 양성 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지금은 일상이 재난이다. 즉, 일상이 재난인 환경에서 농인들이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등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방통위가 발표한 장애인 방송미디어 계획은 적절하다. 하지만 우리 단체가 제기하는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인(비장애인)과 농인간만이 아니라 농인 사이에서도 미디어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미디어 추진계획을 수정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해야 한다.

2021년 2월 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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