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원주시에 근무하는 청각장애 공무원이 강원인권사무소에 차별 진정을 제출했다 한다.

진정한 공무원은 원주시가 근로지원을 재대로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부서장이 장애를 이유로 퇴직 압박을 하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는 등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주시도 이러한 상항을 파악했는지 입장문을 통하여 진정한 내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가 입장문을 냈다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밖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원주시의 차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지금의 실수를 교훈삼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개선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각장애인이 차별받은 사안이므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는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 기회에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식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중심의 교육만이 아니라 주변의 장애인의 유무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유형별 교육을 할당하는 등의 정책 개선도 있어야 한다.

2021년 1월 2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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