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0일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과 권리, 자유가 있음’을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완전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한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2017년·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에 발맞추어 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집단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요 사례 중 공공에 해당되는 북부경찰서·중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관내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있어 전동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인권사무소의 답변은 싸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한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①본관 건물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1층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②도움벨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③공익요원의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정인이 원하는 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였다.

진정인 당사자는 혀를 내두르며 다른 대응을 통해서라도 승강기를 설치해달라고 담당 활동가에게 요구했다. 이에 2019년 대구지방경찰청장-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승강기 설치를 다시 요구했으며, ‘2020년 청사 신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개선 완료 시까지 도움벨 등 보조 서비스를 운영할 것’, ‘장애 유형별 고려사항이 포함된 수사직무가이드를 매뉴얼화하고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교육과정이 개설되면 수사직무가이드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최초 진정 이후, 4년여가 지난 2020.12.09. 자 영남일보 보도 ‘북부서, 중부서, 달성서 대구지역 경찰서 신축 붐’기사를 통해 중부경찰서·북부경찰서에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여 신축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제 그 실마리가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지역 내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서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⑤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제작한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읽는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언급하였듯이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 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중심의 경찰 행정을 지향하여 안전한 대구,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에 본 네트워크는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대구 지역 시민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전반적인 편의 증진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4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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