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은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 65세 나이 제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장애계의 오랜 바램인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개정의 이번 국회 본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서자연은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예산 중심적인 복지정책에 맞서서 지난 8월부터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현재까지 지속해왔으며, 11월 1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외쳤고, 65세 도래 장애인 당사자의 절실한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였다. 이에 21대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한민국에서 근 10여 년 동안 본 법률은 국회에서 방치되고 표류 되었던 게 현실이다. 이번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개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을 시작으로 이 오랜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길 희망한다.

인권은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258만 장애인들의 현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로 대해질 뿐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장애인 삶에 있어서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식인 것을 이제는 깨달은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 서자연은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활동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은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서자연은 이번 개정에서 배제된 모든 장애인에게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완전폐지’를 위해 지속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서자연은 정부의 신속한 법안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생존권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2020년 12월 3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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