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졸속 추진중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중단하라!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서비스의 역사의 시작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국제구호 단체들의 활동과 종교계, 개인 자선사업가 등에 의한 민간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08년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본격적인 제도화와 함께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 변경되었고 노인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를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제공기관간의 경쟁과 민간 영세업자가 대거 유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과 맞물려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18.05.04)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윤소하, ’18.10.16)이 발의되었다가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있어 민간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경쟁이 아닌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에 중점을 둔 사업추진, 주요 임원 등의 자리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장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등에 대해 법안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21대 국회를 맞이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20.06.01.)이 발의되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있어 보육, 요양, 노숙인, 장애인 등 기존 민간서비스와의 중복 심화,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아닌 계약직 고용 증가(대구 32%, 경남 60%, 경기 80%), 원장 등 임원채용 시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닌 지자체 측근 기용, 수백억의 시범사업에 대한 부실한 평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20.11.04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앞장서서 공공에 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으로 폄하하는 것은 최소한 17개 시도협회와의 공유과정을 거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입장표명이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00만 사회복지사의 염원과 의지로 표명한 부분 또한 사회복지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염원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대적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빈곤과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재난과 감염병을 비롯한 신사회적 위험가운데에서도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복지국가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몇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와 생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19년 4개소, ’20년 6개소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신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지역별 사회복지의 격차를 체험하고 있는 현 시기에 ‘증세가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냉혹하게 체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가운데 사회복지 비전문가에 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추진은 공공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경쟁 심화, 지자체장 측근 중심 임원채용 증가, 사회서비스원 성과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떠나 민간중심 공급에서 배제되었던 대상자와 서비스의 우선 공급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의 책임을 명료화할 것을 요구하며,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연내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깊이 있는 검토와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17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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