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철회하고,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을 기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수어통역센터의 서비스대상을 '청각·언어장애인'에서 '농인'으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이를 항의하러 찾아간 수어통역센터장들과의 면담을 '수어통역센터 발전방향 모색 정책간담회'로 둔갑시켜 언론에 자신의 홍보자료로 사용한 우승호 대전시의원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

2020년 10월 27일 우승호(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은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수어통역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인'에서 '농인 등'으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 대전 5개구 수어통력센터장들은 지난 달 20일 입법예고에 앞서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요구서'를 각 구청을 통해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요구서의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용어인 '청각·언어장애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굳이 대상의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청각·언어장애인'을 '농인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감각장애 영역인 '시각장애인'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맹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당사자와 조례를 근거로 각 5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구 수어통역센터 및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우승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찾아간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을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했다.

앞서 밝혔듯이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승호 의원은 10월 27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사전 간담회 한 번 없이 조례개정을 강행하는 우 의원에 대해 우리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 및 이용자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에 우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11월 2일 오전 면담시간이 정해졌다.

우리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은 이날 우 의원을 만나, 조례개정의 이유를 따져 묻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 이용 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이나 예산을 축소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면담 장소에는 사전 예고도 없이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과 예·결산을 담당하는 시의원 및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등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순한 항의면담자리가 '정책간담회'로 둔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시작도 전에 '기념사진 촬영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언론제공용 사진일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거부할 명분도 없었다.

이후 간담회가 시작됐고, 우리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은 조례개정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그런데 다음날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우승호 의원이 대전광역시 수어통역센터 5개 지부 센터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승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어통역중심의 서비스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한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기능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까지 언론에 제공됐다.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의 '반대의견'은 단 한마디도 없이 말이다.

이는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을 기만하고, 항의면담을 정책간담회로 둔갑시켜 자신의 '치적홍보'로 악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당일 우승호 의원은 회의의 방향을 수어통역센터의 통합 등 예산축소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수어통역센터 발전방향 모색'이 아닌, 실상은 '수어통역센터의 축소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마치 당사자인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들이 참석하여 이를 동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우리는 우승호 시의원이 악의적으로 짜놓은 시나리오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었던 것이다.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건립을 주장한다.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대전광역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건립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모든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비록 장애 특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땅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든 그들의 권익과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앞장 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보탤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보장을 위해 다른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우승호 의원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에 약한 우리의 최대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철저히 기망하고 들러리 세운 것에 분노한다. 우 의원은 누군가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로 인권을 유린했다. 우승호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그리고 우승호 의원은 뚜렷한 명분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 5개구 수어통역센터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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