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서 장애인은 편리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비스 불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단연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관한 문제다.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홈택스 2.0’ 사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앞둔 역점과제이다.

비대면 시대가 다가오면서 간편하게 납세하는 홈택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음성지원 이용 시 홈택스 관련 항목을 선택했을 때 정확한 명칭이 아닌 엉뚱한 설명이 나오는 문제점을 장혜영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가 있다.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시각장애인에게 대중화되기 힘든 요소가 많다. 손으로 화면을 만지면 음성 안내가 나오지만, 메뉴 선택, 카드 삽입, 영수증 발급 위치는 전혀 알 수 없다.

화면을 넘기는 소리조차 없어 이용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정보 취약계층(장애인·노인 등)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2019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설치 장소별 접근성 수준은 정부·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은행·환전 무인정보단말기가 74.8점, 민원·안내는 70.0점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는 50.5점, 주유소·충전소·주차장은 52.7점으로 나타나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기술발달에 따른 범주 확대 가능성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까지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정부 기관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대대적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민간 영역에서 장애 당사자 입장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 방안들도 계획되어야 한다.

2020. 10.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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