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SBS뉴스에서 단독보도로 지하철역서 장애인 폭행..아무도 신고 안 했다를 방송하였다. 방송에 따르면 9월17일(밤) 은평구 6호선 역촌역에서 한 장애인이 누군가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은 지적·지체장애인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방어도 어려운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단 말인가?

특히 폭행사건이 발생한 역촌역 사무실에 한 승객이 폭행사실을 신고했지만 역 관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어떻게 6호선 역촌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장애인이 폭행당했는데도 역촌역은 무엇을 했으며 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안했는가? 우리는 6호선 역촌역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역촌역의 폭행방조혐의와 업무방조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족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은 동네북이 아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장애인혐오인가? 이번 장애인폭행사건은 가족에 의해 상처가 발견되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가족은 폭행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심정이었을까?

이에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경찰은 폭행가해자를 빨리 검거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특히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폭행죄보다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말고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장애인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아무도 신고도 안하고 구경하며 사진만 찍었다고 하는데 시민의식에 아쉬움이 남는다.

2020년 9월 19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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