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단체로서 현재 10개의 기관이 가입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서 성명서를 발표할때는 각 기관에 성명서를 회람하여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는 각 가입단위에 확인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으나 가입단체인 정의당인천시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영화제 주최단체의 문제로 영화제 공모사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이라면 선정된 단체의 명의를 정확히 기입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는 A단체로 표기하였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 선정된 단체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이니셜로 표기하는가? 위에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에서 적시된 이니셜을 사용했을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진정을 취소하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연구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 당시 징계를 내린 연구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 징계를 결정한 자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가? 이후 피해장애인의 조력자라고 주장하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사안으로 재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기각, 각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기자회견등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은 왜 말하지 않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신들이 인권침해,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은 숨기고 당신들이 무죄 받은 것만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개의 인천의 대표적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치러지는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를 먹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3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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