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9월 3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 10개월여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건은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전교조의 7년여 간의 법외노조 상태에서 교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우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실체인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탄압한 악질적 행위였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박탈하는 조치로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오로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 및 제한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한 행정부의 위헌적 조치였다.

이러한 행정부의 법치행정 원칙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수호한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같이 이는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밝혀졌다. 벌써 7년여라는 시간을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라는 위법·위헌적 조치를 함으로써 전교조를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정도는 상당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라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라는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전교조와 그 조합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묵고해왔다. 고용노동부, 즉 행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피해자인 전교조와 그 조합원의 손해는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며 통렬히 반성함으로써 다시는 위법·위헌적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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