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 이하 장총련)는 6월 2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출퇴근 및 사회활동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뒤 장애인계가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자, 당시 정부는 1990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으로 장애인 차량에 한해 저가의 LPG 사용을 허용하는 LPG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0년에 일반 승용차에 대한 LPG 사용이 허용되면서 비싼 휘발유 대신 값싼 LPG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수가 줄어들자,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했다. 이때부터 장애인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매비용 가운데 세금 인상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04년 12월 LPG 구입비 지원 상한이 정해지는 등 단계적 축소 과정을 거쳐 2010년 전면 폐지되었다.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 당시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저상버스 및 고속 ․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약속했으나, 10년 지난 현재까지도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상버스는 전체 9167대 중 5,951(64.9%) 보급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 ․ 시외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에서 고작 10대가 시범운행 중에 있을 뿐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교통비는 월 평균 20.5천원으로 의료비 다음으로 높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수단 중 장애인 이용율은 버스 26.6%, 지하철 및 전철이 11.3%, 일반택시 6.8%에 비해 자가용이 33.5%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특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수단은 장애인의 교육, 의료, 고용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중 36.8%가 이동권의 미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 부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통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통이동권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 의료, 고용 등 사회생활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 부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든 입법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2020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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