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20년 정부예산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근거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실링예산’에 갇혀져 있어 장애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0년 장애인정책국 증액 예산 규모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을 일관되게 무시해왔던 지금까지의 정부태도를 보여주었고,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표현한 ‘가짜’라는 용어를 ‘과격함’으로 단정하며 공직자의 ‘갑질’을 그대로 드러냈다.

2020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5천억원 규모로 19% 늘었다(?!).

숫자놀음을 멈춰라.

장애인 정책의 ‘31년 만의 변화’라고 목 놓아 외쳤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남인순 의원의 지적 앞에서도 박능후 장관은 숫자놀음만 하였다.

2019년 장애인정책국예산 5,612억원(25.3%)증액: 장애등급제 폐지6개월

2020년 장애인정책국예산 5,000억원(19.0%)증액 편성: 장애등급제 폐지1년

2019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전년 대비 5,612억원 증액으로 25.3% 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으니 장애등급제 폐지의 시대가 시작되는 6개월 예산의 반영이었다.

2020년은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시행이 오롯이 1년 적용된다.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정책국의 2020년 예산을 5,000억원으로 19% 증액했다며 보건복지부 다른 부서 평균증액율인 10%보다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실링예산’ 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늘렸다는 것을 비교하여 발언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유도한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사기발언이었다.

31년 만의 변화에 기대한 예산 확대는 언감생심 때려치우더라도 자연증가분에 불과한 시혜적 예산 편성은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마저 국회에서 숫자놀음으로 대국민 사기발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박능후 장관의 후안무치에 대하여 수백번 수만번이라도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는 가짜’임과 동시에 ‘사기행각’이라는 과격한 용어(?)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장애인연금 대상의 중증장애인 확대는 논리적 합리성은 있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중경단순화에 따라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1,2,중복3급에서 중증장애인(기존1~3급)으로 늘리는 예산에 대하여 논리적 합리성은 있다고 했지만 예산이 2배 소요된다며 재정문제를 언급하였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1.2%에 그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은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장관이 언급했듯이 장애인들이 ‘꾸준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논리적 합리성’ 정도로 언급하고 ‘어떤 좋은 정책도 재정적 제약이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말했다. 도대체 ‘단계적 폐지’에 이어 또 다시 ‘단계적 확대’의 기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박능후 장관은 부디 ‘실링예산’을 언급하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남인순의원이 조언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종합조사표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박능후 장관은 종합조사표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축소와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가짜’라는 과격용어를 사용하여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가짜’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다. 우리는 장애유형별 특성의 반영과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시간의 증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주장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유일하고 유의미한 서비스의 변화는 활동지원서비스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로 바꾸는 변화이다.

그 변화의 결과는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보장, 만6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라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겠다고 하지만 그 필요한 만큼은 점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예산 제약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과격한’ 의도는 진실이다. 종합조사표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도 점수 조작을 통해 예산의 총량을 통제하려는 ‘과격한’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짜’라는 ‘과격한’ 용어 역시 진실이다.

갑질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에 대한 갑질을 폐기하라!

1988년 11월 1일과 2019년 7월 1일의 변화.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변화 속에 정부와 사회 그리고 장애인이 맺고 있는 관계에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가.

1988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가 만들어지고 장애등급을 나눈 것을 그 시대에 유효한 제도였다고 평가한다. 그 시대 정부와 장애인의 관계, 비장애인 사회와 장애인의 관계는 너무나 비참했고, ‘혐오와 격리’를 ‘보호’라는 관계로 치장했던 것뿐이다.

2019년 7월 1일.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혐오, 격리, 배제’라는 관계가 존재하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으로서 취급하여 ‘보호’를 외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가 함께 공존하면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 동정, 혐오, 격리, 배제, 보호」의 관계가 때로는 보건복지부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갑질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는 쥐꼬리만한 예산 증액을 숫자놀음 하면서 마치 큰 결단인양 국회에서 발언하고, 법정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과격한 비법정 단체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정부브리핑 자리에서 갈라쳤으며,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장사치보다 못한 장난을 일삼고 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갑질 관계를 청산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길에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 7. 15.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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