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약 40만명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을 줬다가 25만원을 뺏고, 이후에는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뺏을 예정이다. 어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면 차상위 이상 계층 노인들과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생긴다.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역진적 격차’이다.

우리 노인단체,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이러고도 친서민 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거듭 요구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에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공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하는 현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반드시 입법예고 기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23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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