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보장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장애인의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각종 정보와 편의 및 피해 구제 등의 지원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기구가 없어 소비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장애인소비자가 각종 생활용품, 의약품, 가전제품 등의 소비과정에서 야기되는 위험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피해구제에 앞서 사고 예방 등 상시적 지원책이 절실 하다.

장애인이 평등한 소비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 수화, 이지리더 등 특화된 매체와 방식으로 상담, 정보제공, 교육, 환경개선 등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정책과 상설기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각종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소비자를 고려한 정보와 편의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어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발생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자립하고 직업 및 사회활동에 원활히 참여하는 등 당당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비자 지원체계 구축에 국회와 정부 등 관계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10일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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