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같이 9,000원으로 동결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

2016년 서비스 수가가 9,000원, 최저시급이 6,030원인 현재도 활동보조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수당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기관은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활동보조노동자들의 시급 또한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는 또 다시 활동보조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중개기관에게는 더 많은 적자를 감수하거나 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의 조건을 최적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활동보조노동자들이며 중개기관이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중개기관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활동보조노동자들이 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으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보조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가를 즉각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보조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08월 31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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