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9,000원이 담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이하 돌봄지부)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동결 방침은 ①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무너뜨린 다는 점, ②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최저임금 위반을 확대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노동법 위반 기관으로 만든 다는 점, ③장애인 자립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활동지원인력(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016년 현재 노동자들에게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7,236원이다. 현행 9,000원 시급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노동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기관의 운영비를 감당한다면 기관마다 시급 600~700원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1달에 1만 시간 활동지원시간을 사용하는 기관은 1달에 약7백만원 정도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인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저항하는 옹호자이기도 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요리사이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보조기구가 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을 하는 활동보조인이 있기에 중증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명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장애인의 삶은 계산기로, 예산으로 재단할 수 없다. 이들이 최소한 살 수는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활동지원기관이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그리고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활동지원수가를 인상하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어려움을 상기하기 바란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의 몸값이다. 그들의 몸값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악’ 밖에 없다. 우리는 기꺼이 투쟁으로 우리들의 몸값을 증명할 것이다.

2016년 8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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