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지하보도 노숙농성이 무려 4년을 맞았다.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를 여러 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인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장애인의 삶을 비참하게 옭아매는 그 견고한 사슬만큼은 끊어내고자 함이다.

장애등급제는, 개개인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욕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인을 일괄 등급으로 나눈 후 복지를 차등 지급하는 폭력적 제도이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의 국가적 책임조차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등급 간소화, 수급기준 완화 등 미봉책으로 유지가 아닌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시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보장을 위한 권리옹호체계 구축, 집단수용 및 배제와 보호의 정책기조 대폭 전환,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과 자립주택 지원 체계 마련, 적정생계수준 이상의 소득보장 위한 예산 확보, 주거권‧이동권‧의사소통권‧건강권‧참정권 등 다양한 장애인 권리항목 규정 및 법적 명시 등 정비하고 개선해 가야할 정책과 제도가 많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는 이를 아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가히 일상적 재난 상태라 할 장애인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할 첫 걸음이다.

이 제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된 사각지대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정을 앞에 걸고 세워진 지하보도 천막에서 하루에 또 하루 그렇게 4년을 외쳤지만, 정치권도 정부도 무책임과 몰염치한 눈가림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서야 보장되기 시작한 대중교통 이동권,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서 건너며 외쳤던 활동보조인 서비스, 고속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막아서다 최루액을 맞고 끌려나야 했던 장애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의 폐지를 4년에 또 얼마를 더 노숙으로 견뎌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투쟁의 방식과 이 견딤의 시간과 이 절박한 구호가 익숙해지고 무덤덤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한 번 외친다.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2016년 8월 19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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