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10년, 장애인도, 활동지원인도, 중개기관도 ‘훅 간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중증장애인 자신의 주도적 결정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핵심적 수단과 도구이다. 당연히 활동지원 이용자(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가족지원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10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이용자가 6만2천명, 활동지원 인력이 5만4천명, 그리고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법률의 한계, 제도개선의지 부족 등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불이행

제2의 오지석 사건(근육장애인, 2014년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하루 24시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보완적 서비스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막아서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둘째, 다양한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인정조사표’로 인한 등급하락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도구인 인정조사표에 다양한 장애 유형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서 등급하락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사표의 구성이 노인의 장기요양 판정도구의 52개 항목을 그대로 가져와 계수 조정 방식에 의한 점수로 판정하는 방식에 그쳐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듭 밝히지만 장애인은 노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함으로 그에 따른 차별성을 지닌 새로운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로 인한 불안정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툭하면 터지는 근로기준법 소송,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외면, 노·사 분쟁을 해결해야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다.

현실과 동떨어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 이용자, 제공인력, 중개기관 모두 불신의 늪에 빠져드는 경향성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 시 117만976원과 119만 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제공인력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중개기관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려, 결국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인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진정성과 실효성이 왜곡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12월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나,「자부담의 문제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문제, 65세 이후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 서비스 양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 등」해결해야 할 숙제는 수북하다. 이후 수차례 법률개정을 하였으나 공급자 중심의 절차와 체계에 대한 변경일 뿐,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이용자(장애인당사자)임에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자조에 찬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24시간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수가 인상, 법률 개정 등 그 어디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의 진앙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이용자, 제공인력, 중개기관)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의 방향으로 외쳐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개, 돼지’가 아닌 인간답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도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최소한의 인간존엄이라는 ‘보장’을 바란다. 이것이 활동지원제도의 정신이다.

이용자·제공인력·중개기관을 나락의 함정으로 몰고 있는 활동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1.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라!!

2. 장애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개편하라!!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현실화하라!!

4.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2016년 8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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