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해바라기시설에서 거주인 2명이 사망했다. 故 나씨는 직원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천공이 나 사망했다.

몇 개월 뒤, 故 이씨는 온몸에 피멍 얼룩을 지우지도 못하고 온갖 의문을 남긴 채 숨을 거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자가 머물렀던 곳엔 비명이 있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그 비명은 곧 균열을 만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거주인에 대한 의문사, 과실치사 가해자 2명과 더불어 타거주인 폭행혐의로 기소된 자는 6명으로 생활재활교사 15명 중 절반이상이 본 사건의 가해자였다.

폭력의 유형은 다양하다. 사람의 몸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위협적인 언어사용, 고압적인 태도까지… 이 넓은 범위의 폭력 중 본 사건에서는 ‘소리 없는 화면’만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마주한 매 순간이 끔찍했다.

가해교사 6명은 이동의 자유를 금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방에 감금하고, 신체를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에 대해 ‘돌봄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행사’라 변명했다. 변명을 유추해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관리와 통제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이토록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학교, 가정, 집 앞 길목에서 누군가 소수자를 특정 공간에 가두고 매일 폭력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 부를 것인가? 아마 혐오범죄라 명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한 존엄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혐오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가해자가 감히 개인의 의지로 개선하거나 반성으로 매듭지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6월 9일, 검사는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 6인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왜 ‘시설 안’에서의 사건은 이토록 가벼워지는 것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죄를 멋대로 용서해왔다. ‘부랑인’이란 프레임을 씌워 3000명을 시설에 가둔 형제복지원(원장 징역 2년 6개월형)을, 학생들을 수년간 성폭력에 방치한 인화학교(1명 무죄, 2명 집행유예, 2명 6~8개월형)를, 교정의 이유로 수년간 거주인들을 폭행한 인강재단 사건(1명 집행유예, 1명 1년형)을 멋대로 용서해왔다.

장애인의 삶은 달라진 적이 없다. 그들은 여전히 이 시설에서 저 시설에 갇혀 살고,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간다.

반성이 없고, 고민도 없던 사회의 용서는 지금의 인천 해바라기 사건을, 최근엔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남원 평화의집 사건을 낳았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묻는다. 우리는 오늘을 용서하고, 또 어떤 참혹함을 마주할 것인가?

2016년 6월 15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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