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으로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는 창원시

교통약자법을 보면 30%이상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어있고, 창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대폐차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5.2%로, 창원시는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창원시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창원시는 법과 조례 위반에 대해서 창원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각 종 계획을 수립하여 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약속과 양심을 팔아버린 창원시

2008년 창원시는 장애인교통약자콜택시 120대를 도입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다. 하지만 통합이후 100대로 도입을 축소하여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4월경 장애인단체와 3차례 간담회 끝에 교통약자증진을 위해 ‘협의안’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단순한 ‘검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양심마저 져버린 행위라 할 수 있다.

교통약자증진을 위해 현재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증차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도에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장애인콜택시 외에 지하철, 경전철 등이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지하철 등의 다양한 교통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에 창원시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위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이동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또 다시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중증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디찬 바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노숙농성을 10일째 이어가고 있다.

창원시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이 모든 책임은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삶이고 생존이다.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병원도 갈 수 있는 교통복지가 있는 창원이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

장애인 이동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창원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2016년 5월 9일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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