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5년 경과된 LPG연료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5695)에 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이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은 UN을 중심으로 결의된 각종 국제인권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장애인 이동권은 각종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미흡으로 인하여 여전히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은 LPG 연료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 이동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5년 경과된 LPG연료 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 LPG중고 차량의 가격인하로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법인택시, 개인택시 및 렌터카 교체대수는 총 77,41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체차량들이 중고 자동차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됨으로 결국 중고 LPG 차량의 가격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장애인들은 열악한 공공교통의 환경 속에서 직장생활 또는 교육,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LPG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중고 LPG 차량 가액까지 하락한다면, LPG 차량을 사용하는 92만 4천명의 장애인·유공자의 재정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개정안으로 발생되는 장애인의 재정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연간 1500~2000억원이 소요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지원제도의 부활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와 동시에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대 이유는 LPG 차량연료에 대한 세금인상 빌미를 제공시켜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LPG 차량연료의 사용을 요구할 것이고,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 재편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LPG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향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더욱 고가의 연료비를 지불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LPG 차량연료를 사용하는 택시와 렌터카 업계는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악화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환급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며, 다가오는 2016년 총선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2015. 11. 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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