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법안 심사소위원회 (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게 수화언어법을 조속히 심의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농인들은 그 동안 수화를 사용한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 받아왔다. 다행한 것은 2013년에 국회에 4개의 수화언어법이 입법 발의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국회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수화언어법의 제정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UN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국정부에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제정 일정이나 국내외의 법안 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를 비롯한 농인 회원들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국회 계류 중인 수화언어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농인들도 수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09월 03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영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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