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시행 5년.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과 맞물려 있어 국정과제의 중간평가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의 활동지원제도 국정과제는 ‘대상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상시보호 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 금년 6월부터는 지원대상자를 3급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활동지원제도를 ‘보통’의 단계로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제도이며 정부 주도의 활동지원제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2013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와 통합 운영하더니 ‘사생활 침해, 잦은 기계결함 등 오히려 사업비만 축내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현장의 평이 대부분이다.

상시보호와 긴급지원의 목적으로 시작했던 복지부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것.

2014년 3월 수립한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 으로 기대했던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개편과 서비스 급여 다양화 등은 아직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시간당 단가 인상은 최저임금 7.1%인상에 한참 밑도는 3% 인상에 불과했다.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에 장애인 당사자는 안녕한가?

제도의 소비자는 장애인 당사자이지 정부와 전문가가 아니다. 24시간 급여 확대를 요구했으나 연구용역 이후 내놓은 정책은 없다.

개인별예산제도의 필요는 인정하나 활동지원제도를 시험대에 올려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은 가히 우려스럽다.

만6세 이상의 아동부터 성인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주간활동급여 연구용역 등 기존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 등의 개별지원서비스까지 흡수하는 체제로 간다는 것인지.

24시간 적용방안 연구(3천만원), 차등수가 적용에 관한 연구(8천만원),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수립 연구(5억)가 공중부양 된 선례를 봤을 땐 제도변화의 요동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것 같아 적극적인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법적시행 5년을 내달려온 활동지원제도. 정부는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논하나 장애인에게는 아직 생존권이다.

충분한 급여의 보장과 재원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야 질 담보를 논하는 게 순서일 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불안한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하루하루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대안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시행으로 활동지원제도의 향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보호자도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 하고 있다는 비판을 겨우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7. 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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