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의 개선을 위해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설치, 개선되고 있으나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의 주문, 예약, 배달, 문의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활동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본회는 재화와 용역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음성전화로 이루어는 예약, 배달, 포장, 주문, 문의 등의 서비스를 농인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의사소통기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본회의 요구를 수용한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등의 기업들은 각 지점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농인이 직접 주문, 예약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대체의사소통기기를 설치하여 농인의 소비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농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일부 기업에서는 대체의사소통기기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농인을 소비자가 아닌 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수혜자로 보고 기업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으로 판단해 농인의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의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주문, 배달, 예약 등의 간단한 서비스조차 농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돼 주문, 배달, 예약이 필요한 농인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화통역사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본회는 농인의 소비활동을 위한 대체의사소통기기 미설치 기업들에 농인의 원활한 소비활동을 위한 대체의사소통수단의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관련 장애인 단체 및 전국 28만 농인들과 함께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3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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