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거꾸로 돌리는 복지법 개정안 반대 한다.

장애인인권침해, ‘전문가의 보호’ 아닌 ‘당사자 권리 보장’이 해법, 복지법 대상 아냐

인권침해 원인 대다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 공공기관이 보호전문기관 운영하면, 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장이 복지부장관에 책임 묻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장애인학대 금지”와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날마다 터지는 장애인 관련 폭력사건, 노동력 착취, 생계비 갈취, 성폭력 등 각종 학대사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은 의원 발의 법안을 수정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이를 통과시켜준 국회 복지위에 어떤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이 형법에도 명시된 “학대”라는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부와 복지위 어느 누구도 장애계와 그 어떤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과의 소통 없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역풍을 맞을 경우 사문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입법취지나 실효적 이행 가능성보다는 연일 이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전시입법으로 복지부와 복지위가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사는 아니었을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개정안이 장애계와 장애인 인권 확보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장애인 인권의 역사는 아동, 노인 등 다른 부문과 다르게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보호로써 성장해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호를 명목으로, 시혜를 내세워가며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을 때, 장애인 스스로가 운동성을 가지고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확장해온 저항과 변혁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는 UN에서 세계 장애인 인권선언 발표되고, 세계 장애인 권리협약이 체결될 때조차도 그러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보호만으로는 풀 수 없고, 반드시 장애인의 당사자성과 저항성이 함께 해야만 풀어갈 수 있다. 즉, “예방”과 “권리구제”, “권리회복”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무게를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복지법이, 아니 복지부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복지법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장애인학대의 개념이 형법상 학대 개념과 얼마나 다른지의 문제는 차처하더라도 복지부가 복지법 개정안 내용에 걸맞은 사법부의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결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복지법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복지부는 이 문제 해결을 복지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장애인 인권의 저항적 역사를 부정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대부분이 정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체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자행하거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즉 스스로 가해자란 말이다.

그런데 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가해자인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 권리구제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중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가 스스로 장애계의 바램이나 국민적 수준에 맞춰 해결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축소와 왜곡을 일삼다가 장애계와 언론의 뭇매를 실컷 맞고서야 부랴부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추태를 보인 적이 수없이 많다.

그 때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장애인인권센터 등 민간 장애인 단체였다. 장애인 인권만 바라보는 민간 단체들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경제도 생각하느라 장애인 인권을 저울질했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일은 없었다.

실제로 올해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도 합동조사를 나간 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들을 상대로 관할 시·군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소금산업이 타격이 크다는 걱정이었다.

이런 복지부가 혹은 광역시도가 산하기관인 장애인개발원 혹은 지역복지재단이 운영할 예정인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들이 임명하고 월급도 주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장이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복지법에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갑은 복지부가 되고 시장과 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복지법 개정안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학대 등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능력도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혹은 학대 금지 법안 논의를 장애계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법사위는 해당 복지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8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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