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는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은 장애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제조치를 명령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본 판결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0년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2013년 체육시설 차별시정 구제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이 장애인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이 고용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을 바꾸어도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인들을 괴롭혀왔다.

모 학교법인에서 공석이 된 학사지원처장의 후임자 심사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자격요건을 가진 교직원을 장애를 이유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타 교수를 임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뿐 아니라,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당시에 직권면직을 권고하기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직한 장애인을 말단 민원 업무에 배치하는 등 치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염형국 변호사)’은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7월 3일 법원은 학교법인에게 금전배상 외에도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었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서야 첫 구제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구제조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선포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법이 보호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원의 구제조치 판결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014. 7. 1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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