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19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도 장애 특성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시행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보조와 사회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화 되었다.

하지만 만 65세 도래한 노인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서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 장애인 수가 적다고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노인장애인의 권리는 무시된 채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년부터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조문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장애인 이용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다.

안철수 의원 외 1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노인에게 기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월720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지원인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여 활동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법률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장애인도 소중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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